퇴직금을 예금에 넣어 두거나 배당주·펀드에 투자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금만 생각하다가 이자와 배당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따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것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입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빠지지만, 분리과세된 이자·배당은 1,000만 원 판단에 포함됩니다. ISA처럼 계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2. 금융소득이 소득 합계에 들어가는 방식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반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기준금액: 이자와 배당 합계 1,0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소득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 1,000만 원 초과: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을 더합니다.
990만 원이면 0원으로 보고, 1,010만 원이면 1,010만 원 전부가 소득이 됩니다.
3. 왜 연금과 함께 봐야 하나
피부양자 소득 한도는 연금과 금융소득 등을 모두 더한 합계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고 공적연금이 연 1,700만 원이라면 남은 여유는 300만 원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얼마든 금융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연금과 합쳐지므로, 연금 1,700만 원인 분은 곧바로 기준을 넘게 됩니다.
4. 금리가 오르는 해를 조심하세요
같은 원금이라도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늘어납니다.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와 이자가 특정 연도에 몰리면 그해 금융소득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통 1~10월에는 전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씁니다. 큰 만기가 있는 해에는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점검 방법
- 금융회사의 연간 이자·배당 내역(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모읍니다.
- 이자와 배당을 더해 1년 금융소득을 구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에 연금과 함께 입력합니다.
- 연금을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받아도 안전한 연금 월 상한을 이용하세요.
금액이 1,000만 원 근처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의 금액을 정확히 더해 보고, 필요하면 공단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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