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 도구

국민연금·이자·임대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피부양자 기준(연소득 2,000만 원, 재산 5억 4천만 원·9억 원)을 넘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숫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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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시행령 제44조 등 법령 원문(2026-10-23 확인).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