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 구간에 따라 소득 한도가 달라진다
소득 한도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본인 명의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연소득 한도 |
|---|---|
| 5억 4천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 |
| 9억 원 초과 |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
과세표준 확인 방법은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확인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 어떤 소득을 더하나
연소득은 여러 소득의 합계이고, 항목마다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 공적연금(노령연금): 받은 금액이 100% 반영됩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 비과세 소득이고 반영되지 않습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 공단 안내에 따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금융소득): 합계가 1,000만 원 이하면 더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을 더합니다.
- 사업소득: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1년 합계가 500만 원 이하면 이 요건은 통과하지만, 그 금액도 연 소득 합계에는 들어갑니다.
- 근로소득·기타소득: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 임대소득: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500만 원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부는 함께 본다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도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만 넘은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재산 구간을 정하고, 1년 소득을 항목별 규칙대로 더해 한도 이하인지 봅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에 넣으면 기준을 넘긴 항목과 남은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수령액으로 판단하나요, 1년 합계로 판단하나요?
연소득 기준이므로 1년 합계로 비교합니다. 월 150만 원이면 1년 1,800만 원입니다.
Q. 기준을 넘으면 바로 보험료가 나오나요?
공단이 요건 불충족을 확인한 다음 날 자격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자료는 보통 1~10월에는 전전년도(연금은 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것을 씁니다. 보험료 규모는 예상 보험료 계산기에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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