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소득 한도는 재산 규모에 따라 2,000만 원 또는 1,0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규모는 집값이나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이 숫자를 잘못 알면 판정 결과가 통째로 달라지므로,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시세, 공시가격, 과세표준은 서로 다르다
- 시세: 실제로 사고팔리는 가격입니다. 피부양자 판단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정부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 과세표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보통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집값이 7억이니 5억 4천만 원을 넘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고지서의 숫자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2026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가 적용됩니다.
2. 과세표준 확인하는 방법
- 재산세 고지서: 매년 7월과 9월 무렵 받는 재산세 고지서에 물건별 과세표준이 적혀 있습니다. 주택분 고지서를 함께 보세요.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후 납부 내역이나 고지 내역에서 과세표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합계를 낼 때 주의할 점
-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포함) 등 재산세가 매겨지는 본인 명의 재산의 과세표준을 모두 더합니다. 종중·마을 공동재산 등은 빠집니다.
- 기준은 개인별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만큼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8억 원 주택의 지분이 50%라면 본인 몫은 4억 원입니다.
4. 구간별로 정리하면
| 과세표준 합계 | 피부양자 연소득 한도 |
|---|---|
| 5억 4천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 |
| 9억 원 초과 |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
예를 들어 과세표준 합계가 5억 원이고 공적연금을 연 1,500만 원 받는다면, 한도 2,000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연금인데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면 한도 1,0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5. 구간이 바뀌는 해를 조심하세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도 올라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확인해 두세요.
구간을 확인했다면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에서 소득과 함께 넣어 보세요. 구간을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어요”를 선택해 구간별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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